안녕하세요.
리글리글쥬씨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맘 때쯤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올 해는 세금 징수를 당할지
환급을 받을지 걱정 반 설렘 반인데요.
환급을 받는다면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텐데
그래도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돌려받는 편이 더 좋잖아요.
연말정산
지금부터 자세히 리글리글 해볼게요.
˚ 인적공제 -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 항목 중에
인적공제를 제일 먼저 살펴볼게요.
인적공제는
즉,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앞서 설명했듯이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하면
존재 자체만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되면
추가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 인적공제 조건
● 기본공제 조건
· 소득 조건 충족
· 나이 조건 충족
● 추가공제 항목
· 경로우대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 출생 및 입양 공제
우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나이입니다.
기본공제의 소득기준은 연 1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죠.
여기에서는 말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의 순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소득이 500만 원입니다.
™i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공제의 나이기준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는 배우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
자녀와 나이가 많은 부모님밖에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장황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식과,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소득과 나이는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기본공제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과 나이 조건이 맞으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때 150만 원을 공제 해 준다는 의미는
150만원을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을 150만 원을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인데
1인 150만 원을 공제하면
내 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이 효과는
소득이 줄어들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세율이라도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20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
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50만 원에 10% 세금을 내면
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면
추가 조건에 부합하면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면 공제가 돼요.
추가 공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법,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공제는
소득조건만 맞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자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
첫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둘째,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50만 원이 공제 돼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부모공제는
자녀를 배우자 없이 혼자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추가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다 해당되면 하나면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한부모공제가 금액이 더 크니까
한부모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겠죠.
˚ 인적공제 예시
● A 사원 (남) - 소득금액 3천만 원
구분 소득종류 총수입금액 나이 특이사항 아버지 근로소득 600 만 61세 배우자 일용근로소득 1000 만 35세 자녀 1 소득 없음 만 21세 장애인 자녀 2 소득 없음 만 18세
● B 사원 (여) - 소득금액 3천만 원
구분 소득종류 총수입금액 나이 특이사항 배우자 아버지 임대소득 2400 만 63세 장애인 배우자 근로소득 3000 만 37세 동생 1 소득 없음 만 30세 장애인 동생 2 소득 없음 만 20세
A 사원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했지만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해요.
만약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했겠죠.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이 1000만 원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서
가능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소득종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녀 1은
소득요건은 충족되지만
나이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원래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소득조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자녀 2는
소득과 나이조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해요.
B 사원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 2명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아버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있고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 아버지가
총 2400만 원 임대소득이 있지만
순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순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는
나이조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이 많아 공제가 되지 않아요.
동생 1은
소득조건은 충족했지만
나이조건이 안되지만
장애인은 나이를 불문하고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 2는
소득조건과 나이조건 모두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공제
A 사원의 경우
추가공제 항목 중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1이
장애인이라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B 사원의 경우
추가공제 항목 중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자가 여자근로자 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해요.
또 배우자아버지와 자녀 1이 장애인이라
기본공제가 되면
추가로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인적공제 적용 후 소득
A 사원과 B 사원이 소득금액 3천만 원으로 동일할 경우
인적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한 번 볼까요.
A 사원은
기본공제 3명 150만 원*3
4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
총 6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이 3천만 원에서
2350만 원이 됐네요.
B 사원은
기본공제 3명 150만 원*3
450만 원과
추가공제 450만 원
총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이 3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됐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으로 설명드리면
만약 세율이 10% 적용된다면
A 사원은 235만 원
B 사원은 210만 원을
납부하겠네요.
같은 근로소득을 받아도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인적공제는
제가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제되는 항목을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세금이 줄어들어
13월의 월급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연말정산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공제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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