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글리글쥬씨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리글리글쥬씨에요. 13월의 월급 받으실 준비 잘 되어 가시나요? 한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마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앞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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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수로 공제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청약저축이 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1년동안 불입한 금액에 40%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240만원 불입하면 96만원이 공제 됩니다. 소득공제항목이라 소득이 96만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차입금원림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출금에 대해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 원리금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금액에 40%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8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320만원이 공제 됩니다. 소득공제항목이라 소득이 320만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이면서 1주택 보유자만 가능하며 주택 가격 제한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이 전액 공제가 되며 차입년도나 기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항목이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주택자금 종합공제한도
· 저축 + 원리금 ≤ 4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2년 이전 이자상환액(15년미만) ≤ 6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2년 이전 이자상환액(30년미만) ≤ 10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2년 이전 이자상환액(30년이상) ≤ 15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2년 이후 이자상환액(고정금리or비거치) ≤ 15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2년 이후 이자상환액(기타) ≤ 5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5년 이후 15년이상 이자(고정금리and비거치) ≤ 18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5년 이후 15년이상 이자(고정금리or비거치) ≤ 15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5년 이후 15년이상 이자(기타상환) ≤ 500만원
· 저축 + 원리금 + 2015년 이후 10-15년미만 이자(고정금리or비거치) ≤ 300만원
■ 월세액
월세는 주택관련 공제에서 유일하게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 공제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 이하자는 17% 공제가 되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15% 공제가 됩니다. 월세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주택관련 공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공제가 되지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제받는 본인이 서류를 잘 챙기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신 후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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